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외부강의 제도와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1.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도 외부강의 신고 주체에 해당하나요?2. 만약 비상임이사가 신고 주체에 해당한다 해도,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가 "아니라"직무와 관련없고, 사실상의 영향력도 아닌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3. 외부에서 요청을 받아 강의하는 경우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해당기관에 연락하여 강의하는 경우에도,신고 대상인가요? 물론 자발적으로 강의하는 경우라, 대가는 전혀 받는 바 없는 경우 입니다.시간 괜찮으실 때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상임·비상임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 비상임이사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자 외부강의 신고대상입니다.

2. 신고대상 외부강의는 공직자등의 직무 또는 그 지위·직책과 관련해 요청받은 강의이므로 직무와 무관한 강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3. 외부로부터 요청없이 공직자등이 자발적으로 출강하는 강의는 청탁금지법상 신고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