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외부강의 제도와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1.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도 외부강의 신고 주체에 해당하나요?2. 만약 비상임이사가 신고 주체에 해당한다 해도,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가 "아니라"직무와 관련없고, 사실상의 영향력도 아닌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3. 외부에서 요청을 받아 강의하는 경우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해당기관에 연락하여 강의하는 경우에도,신고 대상인가요? 물론 자발적으로 강의하는 경우라, 대가는 전혀 받는 바 없는 경우 입니다.시간 괜찮으실 때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