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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ᆞ통장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청탁금지법 QnA게시판을 검색해보니 이ᆞ통장의 경우 행정보조역할만 수행하기 때문에 공직자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글을 보았습니다.그러면 이장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의하여 전입신고 사후확인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ᆞ위탁받은 개인으로도 보지 않는 건가요?--------------------------------------------------------------------------------------------------------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신고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면 그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이장(동인 경우에는 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2 이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통보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후확인용 자료에 관계 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이장은 전입신고 사후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장이나 통장은 행정보조역할을 수행하는 성격을 가질 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법 제2조제2호 참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개인으로서의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제1항 제2호 참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