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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이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의 허용 여부 재문의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공직자 또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다른 공직자에게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줄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에서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고, 다만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액기준 범위 내에서 제한한다고 답변이 되어있습니다. 그럼 공직자 등이 공직자에게 가액기준 내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기념품) 제공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의 5항 누구든지 공직자등에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닌 된다..는 조항과 위반되는것이 아닌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면서 제8조제3항에서는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금품 수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