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이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의 허용 여부 재문의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공직자 또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다른 공직자에게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줄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에서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고, 다만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액기준 범위 내에서 제한한다고 답변이 되어있습니다. 그럼 공직자 등이 공직자에게 가액기준 내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기념품) 제공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의 5항 누구든지 공직자등에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닌 된다..는 조항과 위반되는것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