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에서 기업후원으로 기념품을 제공하는 경우 위반인가요?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700명규모의 전국행사를 준비중에 있으며, 기업으로부터 물품을 후원받아 참가자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희 법인은 기정기탁단체로 등록되어 있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유선으로 문의를 했을때는 위반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후원을 해 주는 기업도 법 시행 초기라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조심스러워 하는 상태입니다. 금풍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상담원께서 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답변해 준 상황입니다.
상담원과 유선으로 질의를 하면서 후원을 하는 기업은 보험사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행사에 참가하는 대상자는 전국의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입니다. 시일이 촉박하여 빠른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