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행사에서 기업후원으로 기념품을 제공하는 경우 위반인가요?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700명규모의 전국행사를 준비중에 있으며, 기업으로부터 물품을 후원받아 참가자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희 법인은 기정기탁단체로 등록되어 있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유선으로 문의를 했을때는 위반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후원을 해 주는 기업도 법 시행 초기라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조심스러워 하는 상태입니다. 금풍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상담원께서 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답변해 준 상황입니다.

상담원과 유선으로 질의를 하면서 후원을 하는 기업은 보험사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행사에 참가하는 대상자는 전국의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입니다. 시일이 촉박하여 빠른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사 참가자 중 공직등이 아닌 자원봉자사들에게 제공하는 기념품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기념품을 협찬을 받아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경우 그 협찬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하는데, 절차적 요건은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른 사업계획 반영 여부,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등을 말하고, 실체적 요건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를 말합니다.만약, 반대급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찬금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부금품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