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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사전 표제어 집필료 관련

안녕하세요?대한수학회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계약을 맺고 수학백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3년 계약으로 대학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집필을 하고 있으며표제어 1개에 15만원의 집필표를 교수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집필료는 1년에 한 번 1년 동안 작성한 표제어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3년째이고 마지막 집필료 지급을 앞두고 있습니다.집필자에 따라 액수가 1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까지 다양합니다.집필자 중에는 서울대학교나 KIST 같은 법인 또는 국립대학 교수도 포함되는데 이런 경우 집필료 지급에 문제가 없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바, 사안의 집필료가 이에 해당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기준 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