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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자문위원회 위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까?

안녕하세요?당사는 언론사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청탁방지담당관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청렴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1. 해당 위원회 위원들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까?2. 해당한다면 <청렴서약서 작성 여부?>바쁘시겠지만 조속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인 위원들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합니다.

2.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서약서 작성 대상은 공직자등으로 공무수행사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