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동 자생단체 관련 질문

1. 자생단체 및 주민(동 관내 거주 및 사업장운영)이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지 여부.2. 동장(동 직원)이 각종자생단체 회의참석 후 또는 명절(설, 추석)에 음식물을 포함한 금품등을 제공 받을 수 있는지 여부.3. 동장(동 직원)이 관내 주민(개인)으로부터 음식물을 포함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4.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의 관한 법률」제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별표1]의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문의하신 사항이 누구와 직무관련이 있는 것인지 불명확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동장(동 직원)과 각종자생단체 또는 관내 주민(개인)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