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감리원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 건설공사 현장에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업체와 감리원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 공사발주자가 공공기관이면 그현장의 공사감리업체와 감리원은 공무수행사인이고. 2. 공사발주자가 민간인경우의 그현장 감리업체와 감리원은 공무수행사인이 아닌지에 대하여 구별해서 알려주십시요 3. 2항의 민간인 발주공사는 주택법과 전력기술관리법에의해 지정된 감리업체(감리원)와 민간공사업자의 수의계약에의한 감리업체(감리원)로 구별해서 알려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