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사현장 감리원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 건설공사 현장에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업체와 감리원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 공사발주자가 공공기관이면 그현장의 공사감리업체와 감리원은 공무수행사인이고. 2. 공사발주자가 민간인경우의 그현장 감리업체와 감리원은 공무수행사인이 아닌지에 대하여 구별해서 알려주십시요 3. 2항의 민간인 발주공사는 주택법과 전력기술관리법에의해 지정된 감리업체(감리원)와 민간공사업자의 수의계약에의한 감리업체(감리원)로 구별해서 알려주십시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사감리자는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수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