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조문에 대한 답례(상품권 지급)
안녕하세요공직자 등의 빙모상으로 인해 직원들로 하여금 부조를 받았으나,부조금에 대한 감사함의 표현으로직원(부조를 한 임직원, 동료,부하,상사 모두 포함)에게 상품권 1만원을 지급할려고 하는 바1. 부조를 한 전 직원에게 상품권 1만원 지급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2. 만약 부조를 많이 한 사람에게는 3만원을, 부조를 적게한 사람에게는 1만원 이런식으로 차별을 두어 상품권 금액을 달리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관련 답변 빠른시일내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