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통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조합에서 근무하는 경리과 직원입니다. - 우리 조합은 조합의 정관과 규정에 따라 매월 상시로 개회되는 이사회 및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비상근임원(비상임위원)에게 아래와 같이 소정의 교통비와 현물 식사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상근임원(비상임위원)에는 청탁금지법에 적용대상자인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 대학교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사회 및 임원추천위원회 교통비 등 교통비 500,000원명절 선물 100,000원 상당현물식사 50,000원 상당 - 2016년 9월 28일(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원 및 위원들의 처우를 법에 처촉되지 않는 선에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 질의 내용 (1) 조합이 위와 같이 업무(각종 회의 진행)와 관련하여 비상근임원(비상임위원)등에 제공하는 교통비 등이 김영란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2) 만약 우리 조합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자에게 회의 명목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등이 위법이라면 현재의 처우를 어떻게 변경해야하며 그 한도는 얼마로 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되는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회 등 참석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고비를 제공받는 것은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