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원 돌잔치 문의

저와 와이프는 공무원입니다.아이 돌잔치를 위해 식당을 예약하려고 하는데 참 걸리는게 많네요..와이프는 현재 휴직중입니다둘다 하위직으로 청탁을 받아 처리할 만한 위치도 아닙니다. 저는 한 부서에서 서무 업무를 보고있습니다.궁금한 사항은..공무원도 돌잔치를 해도 상관없으나 경조사에 포함이 안되어 축의금은 안되고 5만원 상당의 선물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무관하다고 하는데요..그래서 문의합니다. 1. 축의금은 가족, 친지, 친구들에게는 금액 상관 없이 받아도 되는지요?2. 직장 동료들 중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어느정도로 받을 수 있나요?3. 직무관련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알려주세요4. 가족, 친지, 친구, 직무관련성 없는 직장동료들에게도 식대비+답례품비를 3만원으로 한정해야하는지요?5. 돌잔치가 매년 하는것도 아니고 평생 한번인데, 명확하게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십시요..6. 청탁급지법 시행에 대한 대상자들의 직업별 사례를 들어주시면 좋구요..7. 기업 홍보직원 A가 친한 기자 갑의 아들 돌잔치 선물로~~~~이런 현실감 없는 사례말구요..정말 시민이면서 공무원들이 궁금할 만한 사항, 피부로 느낄수 있는 사항을 사례로 들어주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돌잔치에서 가족, 친지로부터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라 허용되며 금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친구로부터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않는 범위내의 금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직무관련성의 범위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3. 직장 동료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4. 돌잔치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은 사회상규상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법 제8조제3항제8호)됩니다. 5~7. 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직종별 매뉴얼 및 Q&A 사례집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