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 외부강의의 기준
폭주하는 문의에 수고가 많으실줄 압니다.저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이번 2학기 9월 6일부터 서울시 소재 대학교에서 대학원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12월 3째주까지 16주간, 3시간씩)1시간 당 강사료는 약 67,000원 정도입니다( 한달 강사료 세후 약 78만원, 16주 강사료 300만원 넘음).저희 기관은 따로 겸직에 대한 규정이 없고,다만 외부강의 하게 될 경우 사전에 신고하여 허락을 받고 강의를 나가는 상황입니다.따라서 내규에 따라 강의 시작 전 8월 중순 경에 외부강의 사전신고를 해당부서에 하였고 결재를 득하였습니다.
즉,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 신고하여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질문:1. 외부강의 직문관련성 여부 ; 이 법에서는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외부강의를 제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하는 업무는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직으로 일하고 있고 대학원의 외부강의는 저의 전문영역인 '가족상담'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 둘 간의 직무관련성이 있는지요?2. 또한 외부강의의 경우 3회 이상, 1년 합계 금액이 30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는 16주라 16회이고, 합산금액이 300만원이 넘습니다.3. 또한 외부강의 사전 신고를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2016년 8월)에 하였고 지금 현재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 시행 이전에 신고하여 진행하는 건도 적용을 받는 것인지요?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