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회의 식비 및 대학 산학연과의 자문용역 문의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저희는 지자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입니다.*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본 추진위원회는 교수, 지역 주민 등 다양하게 구성되며, 지자체장으로 부터 추진위원회 임명장을 받습니다.1. 이 경우, 추진위원들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는지요?2. 추진위원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다과를 준비하고 회의 후 식사를 합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고,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식사 3만원 상한액에 해당되나요? 추진위원 10명과 용역사 직원 2명 총 12명이 식사를 한다면 12명x3만원 =36만원 내의 식비를 집행해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평균적으로는 1인당 7천원~1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식사를 합니다.)* 저희가 사업을하면서 대학 산학협력단과 자문용역을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기술자문을 의뢰하여 계약을 연초에 체결하였고, 자문교원으로 교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체결 상대방이 산학협력단이기 때문에 해당 법과 무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제1호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제2호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3호에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제4호에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단체 등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여야 하는바, 위임위탁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위임위탁받은 업무가 공공기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공적 업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은 법령에 따라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당해 업무 내용이 심의평가와 관련된 업무여야 하는 바, 질의한 사항에서 해당 기관이 법령에 따른 심의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공무수행사인의 경우 해당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부정청탁 금지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에 한하여서만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됩니다(8조제3항제1호). 또한,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10만원 이하의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5만원 이하의 경조사비(10만원 이하의 화환)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