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등 사례금의 범위(매우 시급... 급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립대학 또는 사립대학 교수가 다른 국립대학의 강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강의(출연)료를 받는 경우... 1) 1차시당 3학점짜리 45분 분량의 온라인 강의를 제작하는 경우 강의시간을 3시간으로 인정하여도 되는지 (참고로 교수직무시수는 3시간으로 인정되며, 실제 1차시 제작시간도 3시간 정도 소요됨) 2) 사례금의 범위에 강의(출연)료, 원고료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3) 강의제작시 강의(출연)료와 원고료를 지급하고,, 다음 해에 동일 강의 운영시 운영수당이나 재사용료를 지급할 시 별도의 사례금으로 봐도 되는지... 4) 교수가 타대학의 강의를 운영하고 문제를 출제하거나 채점할 경우,,, 출제료나 채점료도 법률 제10조의 사례금의 위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상한액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시간 개념이 없음) 포함되지 않는다면 받아도 되는건지..아니면 법률 제8조에 해당되어 받으면 안되는건지바쁘시겠지만 급히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