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등 사례금의 범위(매우 시급... 급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립대학 또는 사립대학 교수가 다른 국립대학의 강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강의(출연)료를 받는 경우... 1) 1차시당 3학점짜리 45분 분량의 온라인 강의를 제작하는 경우 강의시간을 3시간으로 인정하여도 되는지 (참고로 교수직무시수는 3시간으로 인정되며, 실제 1차시 제작시간도 3시간 정도 소요됨) 2) 사례금의 범위에 강의(출연)료, 원고료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3) 강의제작시 강의(출연)료와 원고료를 지급하고,, 다음 해에 동일 강의 운영시 운영수당이나 재사용료를 지급할 시 별도의 사례금으로 봐도 되는지... 4) 교수가 타대학의 강의를 운영하고 문제를 출제하거나 채점할 경우,,, 출제료나 채점료도 법률 제10조의 사례금의 위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상한액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시간 개념이 없음) 포함되지 않는다면 받아도 되는건지..아니면 법률 제8조에 해당되어 받으면 안되는건지바쁘시겠지만 급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사안의 온라인 강의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강의시간은 일의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곤란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이 포함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