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애드버토리얼, 유가타이업의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연일 수고많으십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라 서면으로 질의 드립니다.9월 22일 '매뉴얼 수정사항 알림'에 따르면,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은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그리고 이에 관련된 조항으로 법8조3항3호(금품 수수 금지 예외 : 사적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가 언급이 되어있습니다.같은 맥락에서, 청탁금지법상 언론사에 해당되는 법인과 민간기업 광고주가 애드버토리얼이나 유가 타이업광고를 진행하는 것도 정당한 권원에 의한 사적거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답변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본 질의에서 애드버토리얼과 유가 타이업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한정하고자 합니다.* 애드버토리얼 : 브랜드에서 기사식 광고를 제작하여, 이것을 매체(미디어)에 싣도록 유가로 의뢰하는 형태의 광고* 유가 타이업 : 브랜드에서 의뢰한 제품 혹은 이슈에 대해 매체사 직원(기자)이 광고기사를 제작하고, 브랜드에서는 매체사 측에서 타이업 페이지를 만들고 노출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의 광고브랜드회사가 미디어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미디어사는 광고가 노출될 수 있는 매체,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광고제작의 주체가 어느쪽이냐 정도만의 차이가 있겠습니다.이러한 애드버토리얼, 유가타이업을 상호 대등한 주체로서 계약을 맺고, 진행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지요.추가로, 광고주와 계약을 맺고 광고식 기사를 싣는데 광고임을 반드시 표시해야한다는 답변이 올라와있는데요. 위와 같은 광고기사를 노출시킬 때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광고임을 표기하여야 한다는 것이 청탁금지법 어느 부분에 의거한 것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부정하거나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거래도 아닌데 규제하는 것이 자꾸 늘어나는게 원래 법 취지와 좀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표기하여야하는 것이 맞다면, 표기했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하여 인정 될수 있는 것인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업계에서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신속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계약에 따라 광고를 게재해 주고 비용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사에 광고라는 것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