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등 아이들간 과자나눠먹기
보통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는 여행을 다녀온 아이가 여행지역 과자등을 구입해와서친구들과 함께 나눠먹기위해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지고 갑니다.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나눠먹습니다.이 경우 김영란법 위반대상인가요??
보통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는 여행을 다녀온 아이가 여행지역 과자등을 구입해와서친구들과 함께 나눠먹기위해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지고 갑니다.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나눠먹습니다.이 경우 김영란법 위반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이 아닌 학생이 나눠먹는 음식물 등은 청탁금지적용 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