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에서 공무원 식사제공 가능여부
1. 각 동 사회단체(주민자치,통장,바르게,새마을,부녀회) 월례회의 후 단체예산으로 중식이나 석식을 할때 동주민센터 직원들에게 3만원 범위내에서 식사제공할 수 있는지요?2. 속초시주민자치협의회연합회(회원 : 주민자치위원 전원) 한마음대회 : 보조금 18,400천원 / 11월 중 속초시통장협의회연합회(회원 : 통장 전원) 한마음대회 : 보조금 10,000천원 / 12월 중 위의 보조사업 예산으로 만찬을 제공하는데 행사준비를 지원해주는 각 동직원(보조금 관련없음) 및 시 소관부서 직원(보조금 관리)에 식사 28,000원 + 기념품 5,000원 제공할 수 있는지요?? 또한 식사, 기념품 외에 무작위 추첨을 통한 경품을 공무원 및 주민자치위원이 수령할 수 있는지요? (경품 총 규모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