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연구비 집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대학에서 국가 연구비를 지원받아 관리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다름 아니라 연구비 집행과 관련하여 법 해석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1) 회의비 집행 관련연구와 관련이 있는 내/외부 구성원과 함께 식사를 하며 회의비로 식대를 지출하는 것도 법에 저촉이 되는지요?(회의 참석자들은 연구수행과 직, 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에 저촉이 된다면 연구비에서 회의비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기에 문의드립니다.)2) 국외전문가 초빙 관련현재 외국 국적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 혹은 자문 등의 활용을 할 경우, 항공료와 체제비 등을 해당 전문가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몇 가지 공포된 사례에서 대학(원) 논문심사 시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신청인께서 사례에서 언급하신 내·외부 구성원이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동법 적용대상이 아니고,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의비를 식대로 제출할 수 있는지는 귀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2.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 국적의 전문가를 초빙하는 경우 항공료 및 체제비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