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집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대학에서 국가 연구비를 지원받아 관리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다름 아니라 연구비 집행과 관련하여 법 해석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1) 회의비 집행 관련연구와 관련이 있는 내/외부 구성원과 함께 식사를 하며 회의비로 식대를 지출하는 것도 법에 저촉이 되는지요?(회의 참석자들은 연구수행과 직, 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에 저촉이 된다면 연구비에서 회의비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기에 문의드립니다.)2) 국외전문가 초빙 관련현재 외국 국적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 혹은 자문 등의 활용을 할 경우, 항공료와 체제비 등을 해당 전문가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몇 가지 공포된 사례에서 대학(원) 논문심사 시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