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립대학교 학생생활관(기숙사) 학생회 학생대표가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데, 이들도 청탁금지법(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

군산대학교 학생생활관 행정실 업무담당 오영배입니다.우리 대학 학생생활관에서는 군산대학교 학생생활관 운영규정 및 임대형민자사업(BTL) 실시협약서에 따라 운영위원회, 생활관비심의위원회, BTL성과평가위원회가 설치되어, 공무원, 일반인(세무사, BTL민간운영회사), 그리고 학생대표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적용기준에 따라 일반인(세무사, BTL민간운영회사)은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학생대표의 경우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에 해당이 되는지 질의합니다.참고로, 대부분의 국공립대학 학생생활관에서는 각 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각 호는 공무수행사인의 유형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제3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제4호)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특히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