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 학생생활관(기숙사) 학생회 학생대표가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데, 이들도 청탁금지법(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
군산대학교 학생생활관 행정실 업무담당 오영배입니다.우리 대학 학생생활관에서는 군산대학교 학생생활관 운영규정 및 임대형민자사업(BTL) 실시협약서에 따라 운영위원회, 생활관비심의위원회, BTL성과평가위원회가 설치되어, 공무원, 일반인(세무사, BTL민간운영회사), 그리고 학생대표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적용기준에 따라 일반인(세무사, BTL민간운영회사)은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학생대표의 경우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에 해당이 되는지 질의합니다.참고로, 대부분의 국공립대학 학생생활관에서는 각 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