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무공간 무상사용 관련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국가기관의 사무공간 무상사용 관련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현재 무상사용하고 있는 사무공간은 국유재산(방송통신위원회)으로 시청자미디어재단(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무상사용하고 있는 기관은 국가기관(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에서 전파이용 민원인의 이용편익 증진을 위하여 무상사용하고 있음. * 무상사용공간: 60.84평방미터- 이경우, 시청자미디어재단이 국유재산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나 국유재산으로 국가기관이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9호에 해당되어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