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유재산 사무공간 무상사용 관련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국가기관의 사무공간 무상사용 관련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현재 무상사용하고 있는 사무공간은 국유재산(방송통신위원회)으로 시청자미디어재단(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무상사용하고 있는 기관은 국가기관(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에서 전파이용 민원인의 이용편익 증진을 위하여 무상사용하고 있음. * 무상사용공간: 60.84평방미터- 이경우, 시청자미디어재단이 국유재산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나 국유재산으로 국가기관이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9호에 해당되어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제9호에서는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