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품 관련 질의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작한 기념품(개당 약 3만원 상당)을회사 지방 시업소장 명의로 지역 유관 공공기관(소방서, 경찰서 등) 관련 담당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런지요 (예 10~20개 소량 전달 부탁, 해당 담당자가 근무하고 있는 부서 직원에게 배포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작한 기념품(개당 약 3만원 상당)을회사 지방 시업소장 명의로 지역 유관 공공기관(소방서, 경찰서 등) 관련 담당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런지요 (예 10~20개 소량 전달 부탁, 해당 담당자가 근무하고 있는 부서 직원에게 배포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직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1) 특정인이나 특정군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미리 제작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한다면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 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고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상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2) 기념품이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5만원 가액 범위안의 선물은 가능합니다.문의하신 사항은 3만원 상당 기념품 성격 물품을 10~20개씩 전달하는 것으로 개별 물품을 받는 사람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는다면 5만원 가액 범위를 초과하였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