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웹사이트에서의 이벤트 및 행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초,중,고등학교 학습교재 및 교과서를 발행하는 회사입니다.당사는 교육 기부 활동으로, 초,중,고등학교 수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수자료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전국 초, 중, 고등학교 교사면 누구든지 회원 가입할 수 있는 사이트로, 전국 교사의 1/3 정도가 가입한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이벤트와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 이벤트와 행사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 8조3항 7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금지 대상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웹사이트에서 운영되는 있는 이벤트와 행사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벤트의 예 : 사이트에서 일정 주제에 대한 설문 조사 또는 수업 시간에 필요한 교수자료(PPT 등)를 공모하여 심사를 통해 선정된 선생님에게 약정된 상금 또는 경품을 제공-. 행사의 예 : 오프라인 특강을 기획하여 사이트에서 참가 신청을 한 선생님 중 추첨을 통해 당첨된 선생님들에게 특강과 식사, 기념품을 제공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법 제8조제3항제7호의 경연,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가능한데, 질의하신 사안에서 국,공립 유치원 원장 및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의 대표자인 원장에게 제공되는 이벤트 당첨 상품이 공정한 방식에 의한 경연, 추첨을 통하여 제공되는 보상 또는 상품등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