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풍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질의 2건
1건. 외부강의(직무관련성)Q1. 디자인학과 대학교수가 교수직 이전에 '회사 경영에 관한 강의' 를 매 해 하고 있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해당 강의를 하면 직무관련성이 있는가?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외부강의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것은 그럼 일반금품수수에 관련되는가? 그렇다면 이에 대한 사례는 얼마까지 가능한가?(교수 개인적으로 항상 해오던 강의임 디자인을 교육하고 있으나, 강의내용은 회사 경영으로 본 직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됨)2건.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Q2. 예술대학에서 교수들의 작품전이 열린다. 이 작품전은 작품 매매가 되는 전시로 매매가는 50만원~100만원으로작품 매매가의 50%는 대학 발전기금으로 사용되며 50%는 작가(교수)에게 주어진다. 이때 물품 매매시 만약 타대학 교수 또는 교내 직원, 시간강사 등 이 이 작품을 구매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만약, 문제가 될시 구매 대상은 직무와 연관성이 일절도 없는 자만 구매가 가능한가? 즉, 순수하게 관객으로 참여한 자만 구매가 되는가? 교내 작품전으로 교내 직원들이 전시 관람을 많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