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송년모임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연말에 1년동안 수고해주신 운영진들을 모시고 송년모임을 갖고 있습니다.운영진들의 소속이 대학교수, 연구기관등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송년모임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지 문의드립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연말에 1년동안 수고해주신 운영진들을 모시고 송년모임을 갖고 있습니다.운영진들의 소속이 대학교수, 연구기관등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송년모임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공직자등의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만약,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목적 범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직자등이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1/n)을 각자 부담하는 소위 "더치페이"를 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