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출판사에 재직중인데 김영란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매년 연말 도서목록(본사에서 나오는 책들에 관한 정보)과 달력을 제작하여 저자, 대학교수님들께 나눠드렸었습니다.도서목록과 달력은 저희 출판사에 이런이런 도서가 있음을 알려드리고자 홍보목적으로 생산하며달력의 경우는 1부당 단가가 1900원 정도 하며 한분께 도서목록 1부, 달력 1부를 나눠드립니다.이런 경우에도 김영란법의 위반이 되나요?달력이 위반이라면 도서목록도 위반인지 아니면 도서목록은 생산하여 나눠드려도 되는지 자세하게 확인 부탁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확인하셔서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