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출판사에 재직중인데 김영란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매년 연말 도서목록(본사에서 나오는 책들에 관한 정보)과 달력을 제작하여 저자, 대학교수님들께 나눠드렸었습니다.도서목록과 달력은 저희 출판사에 이런이런 도서가 있음을 알려드리고자 홍보목적으로 생산하며달력의 경우는 1부당 단가가 1900원 정도 하며 한분께 도서목록 1부, 달력 1부를 나눠드립니다.이런 경우에도 김영란법의 위반이 되나요?달력이 위반이라면 도서목록도 위반인지 아니면 도서목록은 생산하여 나눠드려도 되는지 자세하게 확인 부탁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확인하셔서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귀사와 대학교수님들 사이에는 학습용 교재 채택 등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제공되는 기념품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특정 다수인이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하는 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