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무관련성 여부

직무관련성이 모호해서 질문드립니다.본인의 경우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전보 발령으로 전국적으로 전보되어 근무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발령나면 전국 어디든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국민이 모두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에,직무관련자란 현재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도감독 및 인허가 등의 영향력이 있는 관계자나 단체 등에 한하여 지칭하는지,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 직무관련성이 있었거나 미래에 직무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자를 포함하는지요.즉 과거에는 직무관련자 였으나 현재는 본인이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도 과거에 관련성이 있었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봐야하는지,현재는 직무관련성이 없지만 향후에 다른 지역으로 전보될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사업을 하는 모든 국민을 포함하여 직무관련자라고 봐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직무관련성은 과거의 관련성 또는 미래 잠재적 가능성만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