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문예회관 자체기획공연(유료공연) 초대권 발급 관련
수고많으십니다.공공문예회관에서 자체기획공연(유료공연)으로 진행하는 공연에 있어 평소 객석점유율이 낮을 경우, 무료초대권을 자체직원들에게 배부하여 객석을 채우고,출연진의 공연분위기 조성 및 직원 사기진작에 도움을 주는 경우,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아울러,지방신문사에 공공문예회관의 자체기획공연 신문광고를 진행함에 있어,예산절약을 이유로, 현금 대신 무료초대권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광고를 진행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