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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문예회관 자체기획공연(유료공연) 초대권 발급 관련

수고많으십니다.공공문예회관에서 자체기획공연(유료공연)으로 진행하는 공연에 있어 평소 객석점유율이 낮을 경우, 무료초대권을 자체직원들에게 배부하여 객석을 채우고,출연진의 공연분위기 조성 및 직원 사기진작에 도움을 주는 경우,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아울러,지방신문사에 공공문예회관의 자체기획공연 신문광고를 진행함에 있어,예산절약을 이유로, 현금 대신 무료초대권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광고를 진행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무료초대권을 소속 직원에게 배부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광고비를 무료초대권으로 지불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등인 경우 법에 위배되지 않을 것입니다.또한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등 제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관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기관과 금품등 제공자간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및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금품등 제공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