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화환 및 조위금 중복 지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조사비 화환 및 조위금 중복 지금에 관한 질문입니다.화환 및 조위금은 1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되게 되어있습니다.화환10만원을 했을경우 조위금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문의사항1) 사립대학교 기관장(총장)님이 직원이나 교수의 상이 있을경우 관례적으로 조화(10만원)을 발송하게 되어있으며 또한 관례적으로 10~30만원의 부의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법률에 해당이 되어 조화나 부의를 둘중 하나만 해야하는지요?문의사항2) 이 조화 및 부의금은 모두 업무추진비로 처리되게 되어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조화(10만원) 부의(10만원) 총 20만원의 금액을 교내의 구성원에게 지급되어도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