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법 적용대상자

김영란법중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본법의 적용이 된다고 메뉴얼에 잇습니다. 1. 배포된 메뉴얼살 법 적용대상자: "직원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을 포함하여 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 2. 질문:무기 계약직인 학교 급식실의 조리사, 조리원 등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되는 것인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급식실 조리사, 조리원 등이 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