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단법인 이사회 및 총회 개최후 식사가능한지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단법인입니다.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사회와 총회를 연2회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법인 정관에 센터의 최고 의결기관을 '총회'로 규정하고 있으며,주요의결사항으로는 정관변경, 임원선임과 해임, 사업계획과 예산결산의 승인등이 있습니다.매회 이사회나 총회개최시 회의장에 간단한 다과(음료,과일이나 쿠키등)와 폐회 후 식사를 보조금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당장 올 12월에 2017년 사업과 예산 승인을 이사회와 총회에서 진행해야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메일 : ***********************전화 : 010-4428-****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해당 사단법인이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만일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이사회나 총회 참석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석자가 법인 소속 임직원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