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답변이 없어 내용 보충하여 재문의 드립니다사회복지법인인 본 재단에서 국가로부터 사업비, 인건비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아동들을 케어하고 있는 시설인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샵 개최가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예산 : 10만원/인 (1박2일 워크샵)
답변이 없어 내용 보충하여 재문의 드립니다사회복지법인인 본 재단에서 국가로부터 사업비, 인건비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아동들을 케어하고 있는 시설인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샵 개최가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예산 : 10만원/인 (1박2일 워크샵)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문의해 주신 내용으로는 해당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답변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공무수행사인인지 여부를 관련 법령 소관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금품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