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대상 기관확인 및 경품후원 관련 문의

이곳은 전라북도 군산에 있는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라는 곳입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는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형태만 직영,위탁,법인운영 등으로나눠집니다. 첫번째 문의사항은 청탁금지법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리스트에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수원시자원봉사센터,화성시자원봉사센터,경북자원봉사센터,경남자원봉사센터 등이등재되어 있는데, 이들 다섯곳만을 청탁금지법 대상 자원봉사센터로 정하는 것인지, 전국에 있는 모든 자원봉사센터가 청탁금지법 적용 기관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두번째 문의사항은전국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매년 자원봉사자의날(12월5일)을 즈음하여 자원봉사자대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또한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자원봉사자한마음대회 등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사를 진행할때는자원봉사자들의 격려를 위해 경품추첨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품은 보조금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 대개 기업이나 단체, 개인 등을 통해 후원물품을 받아 경품추첨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부분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 연락처 063-451-1365, 담당자 유창록팀장 010-2615-****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리스트는 인사혁신처에서 2016. 6. 30. 고시한 2016년 상반기 재산등록 공직유관단체 목록입니다. 위 목록에 없다면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무수행사인 여부는 관련기관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자원봉사센터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일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후원을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