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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학회, 유관기관에 대한 후원금에 대한 적용여부

안녕하세요.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업체에서 시민단체, 학회, 유관기관에 대한 후원금도 '청탁 금지법'에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어떤분께서는 1) 해당 단체가 기업체에 입법 등을 통해 직간접 영향을 줄 수 있고 2) 위원장이나 위원회 구성원중 공무원(교수 등)이나 이에 준하는 인원이 있을 경우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만약 맞다면 어떠한 사항들을 확인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을 제한하는 법으로 금품등을 제공받는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행위자로 관여하여 공공기관 등에 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한다는 가정 하에 후원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며,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절차적 요건(기관 또는 단체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기관 또는 단체와 기부·후원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