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1.연구과제비에 ‘회의비’ 라는 명목이 있다. 그렇다면 발주처인 공공기관과 업무관련하여 회의하고 3만원 이내의 식사를 해도 되는지? (원활한 직무수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직무관련성에 해당하는지)2.연구과제에서 발주기관(공공기관), 주관기관(대기업), 참여기관(우리기업)이 있는 경우가 있다.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3만원내의 식사를 했을 때 이를 원활한 직무수행에 해당되는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것인지? (다만, 식사비용은 추후 발주기관에 청구)3. 2번과 같은 상황에서 주관기업(대기업)은 사기업이여서 적용대상이 안되는지?4. 공공기관과의 용역수행중 해당용역 업무관련 3만원이내 식사가 가능한지? (원활한 직무수행인지 직무관련성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