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1.연구과제비에 ‘회의비’ 라는 명목이 있다. 그렇다면 발주처인 공공기관과 업무관련하여 회의하고 3만원 이내의 식사를 해도 되는지? (원활한 직무수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직무관련성에 해당하는지)2.연구과제에서 발주기관(공공기관), 주관기관(대기업), 참여기관(우리기업)이 있는 경우가 있다.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3만원내의 식사를 했을 때 이를 원활한 직무수행에 해당되는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것인지? (다만, 식사비용은 추후 발주기관에 청구)3. 2번과 같은 상황에서 주관기업(대기업)은 사기업이여서 적용대상이 안되는지?4. 공공기관과의 용역수행중 해당용역 업무관련 3만원이내 식사가 가능한지? (원활한 직무수행인지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발주처인 공공기관과 그 공공기관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