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금지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아래 사례의 경우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예외적인 금품수수에 해당되는지 질의드립니다. OO시의회 시의원인 A가 질병으로 입원하게 되자, OO시 산하 지방공사의 기관장인 B가 소관상임위 소속 의원인 A의 병문안을 위해 방문하여쾌유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1) 음료 한 박스를 제공한 경우 2) 현금을 부조 명목으로 제공한 경우 3) 화환을 제공한 경우각각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