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시 교통편의 제공 문의
저희 기관은 특정부분의 인증기관으로 여러 가지 인증심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인증심사를 위해 심사원이 심사대상업체를 방문하는데,심사대상업체 중 일부가 대중교통이 불가능한 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전에 심사원들은 이러한 업체를 방문할때에 어쩔수 없이 일부 교통편의를 제공받았는데(심사대상업체 인근까지는 대중교통으로 이동 후 교통편의를 제공받음), 법이 시행된 후에는 교통편의제공이 불법이기 때문에 택시등을 이용하여 이동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심사대상업체에 갈때는 택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심사 완료후 돌아올 때에는 콜택시도 없는 지역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질문1.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인증기관에서 심사대상업체에 공식적(공문 등)으로 교통편의제공을 요청할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질문2. 인증심사전에 업체에 심사비에 대한 공문과 견적서(심사비용, 출장비용 등)를 보내주는데, 출장비 산정시 교통편의를 업체에서 제공하는 경우와 제공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업체에서 선택하게 하는 경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업무를 하여도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예) 택1-교통편의 제공시 출장비 10만원, 택2-교통편의 미제공시 출장비 1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