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인증심사시 교통편의 제공 문의

저희 기관은 특정부분의 인증기관으로 여러 가지 인증심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인증심사를 위해 심사원이 심사대상업체를 방문하는데,심사대상업체 중 일부가 대중교통이 불가능한 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전에 심사원들은 이러한 업체를 방문할때에 어쩔수 없이 일부 교통편의를 제공받았는데(심사대상업체 인근까지는 대중교통으로 이동 후 교통편의를 제공받음), 법이 시행된 후에는 교통편의제공이 불법이기 때문에 택시등을 이용하여 이동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심사대상업체에 갈때는 택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심사 완료후 돌아올 때에는 콜택시도 없는 지역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질문1.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인증기관에서 심사대상업체에 공식적(공문 등)으로 교통편의제공을 요청할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질문2. 인증심사전에 업체에 심사비에 대한 공문과 견적서(심사비용, 출장비용 등)를 보내주는데, 출장비 산정시 교통편의를 업체에서 제공하는 경우와 제공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업체에서 선택하게 하는 경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업무를 하여도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예) 택1-교통편의 제공시 출장비 10만원, 택2-교통편의 미제공시 출장비 15만원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대체 수단을 이용할 경우 과다한 이동시간 소요 등으로 업무수행의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심사대상업체에서 제공하는 교통편의를 이용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사회상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