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 운동장 무상사용 요청

수고하십니다.중,고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외부 개방과 관련하여 사용신청을 받고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사용료는 2시간 기준 4만원입니다.혹시 언론사나 종교기관이 무상으로 사용을 원할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요?그리고 언론사나 종교기관이 사용하고 제3자가 대납을 해줘도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사안의 경우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