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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교육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이졸업논문을 위해서 설문지를 작성해서 대학생에게 설문조사를 해야합니다이경우 통상적으로 볼펜과 같은 몇백원짜리 선물을 설문조사의 답례품으로 제공하는데 이것도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문의하신 설문조사 응답 답례품이 공직자와 일반인을 구별하지 않고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적정한 금액의 답례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의해 허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