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문의

안녕하세요.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논문 설문 목적의 감사 기념품 배포 후 설문지 수거?2. 민간 어린이집 교사 및 직원 선물?3. 아이 반 친구들에게 단체 생일답례품 배포 가능 여부?4. 배우자 이외의 가족에게 청탁한 것은 부정청탁에 포함인가?5. 병원 업무상 회의 시 3만원 이상 식사 가능한가?6. 병원에서 업무 수행 시 무료 주차권 받는 것은 위법이 아닌가?7. 학회 부스 홍보 시 추첨으로 인한 고액(5만원이상)의 상품 가능한가?8. 공공기관 소속에게 주례, 사회 후 사례비 받는 것 가능한가?위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 제11조 제1항의 공무수행사인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바, 이하에서는 이법의 적용대상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나. 각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관련) 설문조사의 대가로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기념품은 설문에 투입되는 시간, 노력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2관련)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한편, 어린이집의 소속 구성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3관련)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 법 제11조 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4관련)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바, 임의의 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통하여 해당 공직자에게 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부정청탁을 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5관련)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는데(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6관련)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주차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수행 목적이 아닌 상시 주차증 발급 등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7관련) 문의하신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라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제공하는 상품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8관련) 일반적으로 주례·사회에 대한 사례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상규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특수한 사적 친분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수수 방법, 청탁과 결부 여부, 직무관련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