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회의비, 강사료 등 관련

안녕하세요, 시험인증기관(비영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저희는 정부과제(R&D사업)를 진행중인 기관으로, 몇가지 여쭤볼께 있어 문의 남깁니다.저희는 정부기관(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등)과 일반기관에서 진행하는 용역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사용하는 내역 중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활용비 등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비용이 많은데,교수, 공공기관 관계자, 다른 연구원 등 다양한 방면에 계신분들에게 지급하는 일이 많습니다.참여여부 확인은 1. 개인에게 이메일을 보내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2. 공문을 보내는 방법, 3. 전화를 통해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기본적으로 회의를 진행한 후 개인의 간단한 신상정보(이름, 주민번호, 주소, 소속기관, 연락처, 계좌번호, 서명 등 : 과제마다 조금씩 다름)를 받아놓습니다.1. 회의비의 경우는 회의록을 작성 2. 전문가활용비는 회의록이 있을 경우도 있고 전문가의 개인 자료를 받을 수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발생3. 강사료는 강의 내용 또는 회의 내용이처럼 비용이 지출될때는 항상 지출결의서와 기본 증빙이 함께 합니다.하지만 비용을 지급하는 곳에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있는 관계로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아 문의 남깁니다.비용은 두가지 규정을 통해 지급하고 있습니다.1. 주무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환경부 등)에서 제공하는 R&D규정에 맞게 지급.2. 주무부처 규정이 없는 과제는 회사내규를 따름.여기서 문제는 내부 규정이 정확하게 없는 부분(예 : 전문가에게 자료를 받고 회의비를 지급하는 경우) 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전달받게되면 첨부자료로 전달받은 자료 표지와 지출결의서를 함께 보관하고 있습니다.이처럼 다양한 경우로 개인에게 비용이 직접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지금처럼 진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건지 또다른 증빙자료가 필요한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예산집행에 관한 것인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제한에 관한 문의인지 정확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답변드립니다.

1. 회계에 관한 문의인 경우 이는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관의 회계규정이나 예산집행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제한에 관한 문의인 경우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등 시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이때 사례금의 제한을 받는 외부강의등이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나 회의형태여야 하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경우에는 강의·강연·기고 외에 발표·토론·심사·평가·자문 등을 포함합니다.따라서 귀 기관에서 수행하는 회의, 전문가 활용, 강의 등이 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지출증빙 등 회계에 관한 부분은 위 1번 답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