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근평권자인 부서장 경조사에 직원이 경조사비 가능여부

청탁금지법 매뉴얼(행정기관) p.125에 따르면,"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을 직접 받는 소속 기관 공직자 또는 다른 기관의 공직자가 제공하는 경조사비"는10만원 이하라도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이를 따르면, 인사 근무평정을 하는 부서장의 결혼식에 부서직원들이 경조사비를 10만원 이하라도 전혀 못하는지요.근무평정 기간이 아니면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허용되는건 아닌지요.현재 매뉴얼의 체크리스트를 그대로 받아들여, 부서장 아들 결혼식에 부서원들이 한 명도 참석하면 안되는지까지 질문이나오고 있으니,"OO기간 중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해당기간 중에는 가액 기준 내의 식사도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기존 발표 내용말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민원을 신청한 상대방, 조사수사 등의 상대방과 같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 예상되는 직접적 직무관련자부터는 가액기준 내의 경조사비라도 받을 수 없음 다만, 조직구성원 간에 주고 받는 경조사비는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허용됨(음식물, 선물은 허용되지 않음)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