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자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 10만원 이상 가능 여부
1. 상급자가 부하 직원의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 10만원 이상도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1) 부하직원의 자녀는 부하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경조사에 해당되지는 지와 2)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녀는 직무와 관련 없는자로 판단하여 100만원 이하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상급자가 하급자의 자녀 돌잔치시 축의금 및 선물 포함 5만 이상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상급자가 부하 직원의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 10만원 이상도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1) 부하직원의 자녀는 부하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경조사에 해당되지는 지와 2)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녀는 직무와 관련 없는자로 판단하여 100만원 이하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상급자가 하급자의 자녀 돌잔치시 축의금 및 선물 포함 5만 이상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2).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상급 공직자등이 하급 공직자에게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하고 한도액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