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 위반 되는 행위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현재 시행 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에 관하여 문의 드릴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당사의 제품중 '오토리프트'라는 제품이 있습니다.이 제품은 현재 우수조달제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 나라장터에서 300만원에 판매 하고 있는 제품인데, CCTV 유지보수의 안전을 위해 육군본부에 오토리프트 제품을 기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혹시 유지보수의 안전을 위해 기증을 하려고 한다 해도 청탁금지법에 걸리게 되나요?아니면 특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청탁금지법과 상관 없이 진행 해도 되는 건가요?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