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000협회 행사 참석 및 식사 대접

1. 청탁금지법 관련 수고 많습니다.2. (질문) 가. 체육협회에서 체육인날 행사를 개최하면서 각종 운동등을 하고 협회 회원 및 공무원(레슨이나 강습받는 공무원, 체육협회 직무관련 공무원)들을 모아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행사 후 행사에 온 협회회원들과 참석 공무원들과 식사를 하면 청탁금지법 금지사항에 해당되는지요?===> 3만원 이하는 가능한지요? 월5천원씩 내는 계비나 협회비로 식사하는 것은 관계없는 건지? 아니면 체육협회 직무관련 공무원은 운동도 하면 안되는 건지요? 나.

00 협회 및 00협의회에서 관련 유관기관, 관련 시.군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한마음 체육대회 개회 및 식사는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아니면 3만원 이하의 식사는 제공이 가능한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한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