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협회 행사 참석 및 식사 대접
1. 청탁금지법 관련 수고 많습니다.2. (질문) 가. 체육협회에서 체육인날 행사를 개최하면서 각종 운동등을 하고 협회 회원 및 공무원(레슨이나 강습받는 공무원, 체육협회 직무관련 공무원)들을 모아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행사 후 행사에 온 협회회원들과 참석 공무원들과 식사를 하면 청탁금지법 금지사항에 해당되는지요?===> 3만원 이하는 가능한지요? 월5천원씩 내는 계비나 협회비로 식사하는 것은 관계없는 건지? 아니면 체육협회 직무관련 공무원은 운동도 하면 안되는 건지요? 나.
00 협회 및 00협의회에서 관련 유관기관, 관련 시.군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한마음 체육대회 개회 및 식사는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아니면 3만원 이하의 식사는 제공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