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와 관련한 공직자와 식사 문의
저는 공공기관 직원입니다.1일 동안 점심/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점심 : 저(공공기관 직원) + 일반학생 = 1인당 각 2만원 식사저녁 : 저(공공기관 직원) + 일반학생 + 주무부처 공무원 = 1인당 각 3만원 식사이렇게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저는 공공기관 직원입니다.1일 동안 점심/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점심 : 저(공공기관 직원) + 일반학생 = 1인당 각 2만원 식사저녁 : 저(공공기관 직원) + 일반학생 + 주무부처 공무원 = 1인당 각 3만원 식사이렇게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학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이 아닙니다.직무관련자인 주무부처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3만원 가액범위내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